운전면허증 사진이 너무 오래돼 바꾸고 싶어도 예전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.
하지만 2026년 6월 30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 사진 변경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증 사진 온라인 변경 방법
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사진을 등록하면 됩니다.
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이어야 합니다.
사진 크기: 3.5×4.5cm
최근 6개월 이내 촬영
얼굴 식별이 가능한 컬러사진
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
규격에 맞지 않거나 기존 사진과 비교해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온라인, 면허증 수령은 방문
신청 과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새 운전면허증까지 집으로 배송되는 것은 아닙니다.
신청할 때 선택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령해야 합니다.
발급 수수료
일반 운전면허증은 10,000원,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은 15,000원입니다.
사진 때문에 경찰서나 시험장을 두 번 방문할 필요가 줄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
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나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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